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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1. 법의 2. 성립 요건 -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성 3. 소추조건 - 친고죄 - 반의사 |
# 설
1. 소수설 : 소수가 주장하는 학설 - 갈릴레오 18세기 주장 (태양중심설) 2. 다수설 : 다수가 주장하는 학설 3. 통설 4. 판례 --> 판결사례 - 대법원에서 법관의 판결을 내린것설 변천 : 소수설 -> 다수설 -> 통설 |
# 위법성 조각의 효과
-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적법하다. - 상대방은 정당방위로 - 형법 제 21조 --> 정당행위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 X --> 예시) 길을 4명이서 막고지나가는 사람 : 도덕적으로 금기이고 이에 앞에서 마주치면서 걸어오는 사람이 어깨로 치고지나가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만 길을 막은 4명은 원인제공과 피해자, 어깨를 치고 간사람은 가해자가 된다. = 동시처벌 대상이며 전과에 남는다. - 공범도 성립이 부정됨 |
# 정당방위
- 도둑이 들어 칼을 들고 공격할때 대응 행위 > 야구방망이로 도둑을 제압하되 죽이거나하면 과잉방위죄에 해당이 된다. > 죽이거나할 경우 살인죄에 해당되며 정당방위로 형을 2년감경 받아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1. 방위 의사 (주관적 정당화 요소) - 정당방위 상황에 대하여 방위 |
# 방위행위
- 통설 : 방위 행위는 침해행위에 대한 순수한 수비적 방어 외에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반격을 가하는 공격적 방위를 포함한다.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간것 > 점유이탈물횡령죄 -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것을 횡령한 죄 |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 타인 : 다른사람을 지칭하는것. - 법익은 형법에 의해서 포함되어지지 않더라도 포함된다. - 다수설 - 침해 : 반드시 인간의 행위로 행해질 것을 요함. = 위법 침해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함. 아내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사 직전에 있는 경우 남편이 강제로 젖을 먹인 경우 침해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 유무도 불문함. 소극적 방어만하는 경우 싸움 중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고 공격을 멈추었으나 일방적인 공격행위로 나온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공격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가질 때에만 처벌하는 죄 폭행죄에 해당 > 처벌을 받지않으려면 합의. |
# 침해의 현재성
과거에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적용할 수 없다. 침해 행위가 기수에 이른경우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성이 인정 현재성 판단 : 침해의 현재성은 방위행위시가 아니라 방위행위의의 효과 발생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 침해의 부당성
침해 행위가 현재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상의 불법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도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위반. (적법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는 불가능하고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경찰관이 불법 체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정당방위에 해당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한 것에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예방적 정당방위 : 인정 x - 침해행위는 위법하면 족하고 유책할 필요는 없다. > 정신병자 형사 미성년자의 공격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 - 싸움의 경우 : 공격과 방어가 교차ㅁ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폭행과 상해는 다르다
폭행은 신체에 상해가 없는 수준 상해는 신체에 상해가 있는것. 신체 일부가 손상을 입는 것. |
# 부정 대 정의 관계
- 불법 대 합법의 관계와 같다. |
#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 책임 없는 자 제한 - 유아 정신병자 며정자 등의 행위는 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이익을 찾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제한 명정자 : 의사 능력 결여자. 2. 보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제한 - 부부 관계 - 극미한 것에대한 정당방위 - 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 의도적 도발 책임 있는 도발 - 아내의 간통현장을 목격한 남편의 공격에 대해 내연남이 반격하는 경우, 책임 있는 도발의 경우 정당방위는 방위자가 공격을 피할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 간통 죄에 경우 사라졌지만, 이혼 원인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상대의 소득의 50%를 가져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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